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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4건 심사 및 의결

기사입력 2018.03.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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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제299회 임시회를 맞아 3월 2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박성만(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양성을 비롯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력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업승계 청년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여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납세자 보호업무를 위한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실 운영, 경북도서관 개관, 먹는물 및 폐기물 시료채취 등 안전성 검사,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활동 부족인력 등을 위해 필요인력 32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창규(칠곡) 의원은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경북도 내 학교현황을 물어”보고 “우수한 교육시설과 인프라 등을 확충해서 지역의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태식(구미) 의원은 “지역의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지역대학들의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 인프라, 인력 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공무원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선행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이번에 대폭적인 공무원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도 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인력증원의 75%를 차지하는 소방인력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선진국의 인력현황 비교 및 현장여건, 재난대처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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