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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의 70%

기사입력 2018.0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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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질병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7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87세의 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은 지역 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관련 상해 및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급 받는다.

    경북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전인 ‘16년도 가입인원은 108천명이었으나, 사업을 시행한 지난해에는 117천명으로 가입인원이 9천명(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농업인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기계 이용 등으로 인한 농작업 시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업인들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도 많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사 업 비 : 13,346백만원(도비 667, 시군비 2,002, 기타 10,677)

    ※ 지원비율 : 보조 70%(국비 50% 도비5%, 시군비15%), 자부담 30%

    ◦ 사 업 량 : 23개 시군 123,000명

    ◦ 지원대상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20% 추가 지원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 주요 실적

    ◦ ‘16년 가입실적 108,079명, 도내 농업인의 26% 가입

    →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 자체사업 추진(2017년)

    ◦ ‘17년 가입실적 : 117,041명,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전년 대비 9,000여명 증가


    17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사례


    사례 1)

    ▶ 피보험자 : 차 ○○(80세/남)

    ▶ 총보험료 : 보험료 174,000원(국비87,000원/지방비 34,800원, 자부담 52,200원)

    ▶ 사고 및 보장내용 : 총 12,100만원 보상

    - 의성군 의성읍 차○○ 고객님은 경운기로 농협정미소 쌀 도정 및 출하를 위해 가던 중 후미 트럭에 추돌 당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확인되어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함.

    사례 2)

    ▶ 피보험자 : 이 ○○(84세/남)

    ▶ 총보험료 : 보험료 135,400원(국비67,700원/지방비 16,270원, 농협 37,980원, 자부담 13,450원)

    ▶ 사고 및 보장내용 : 총 3,381만원 보상

    -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이○○ 고객님은 과수원에서 수확철에 사다리를 타고 작업중 낙상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겨 40%의 상태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음.

    - 입원 및 치료급여금이 각각 46만원, 135만원이 지급되었고, 장해율 40%로 장해보험금이 3,200만원이 지급되어 노동력 상실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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