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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8.0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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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전자바우처)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6세이상~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1~3급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나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상태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여 지원시간이 결정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비 추가 지원사업은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와상, 사지마비, 24시간 호흡기장착 장애인 등 기존 도비사업 대상자 자격 및 지원규모는 유지하되, 올해는 보건복지부 국비 시범사업(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인 포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참가자에게도 도비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국비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 등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지며, 도비사업은 무료이다.

    이원경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서비스제도 확대를 통해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제도개요

    (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신청 자격)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6~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수급자 선정)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급여의 월 한도액)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 + 추가급여(독거, 취학, 취업 등 생활환경 반영)

    - 기본급여(1-4등급) : 1,270천원(118시간) ~ 506천원(47시간)
    -추가급여 : 독거, 출산,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자립준비 등 생활환경을 반영 108천원(10시간) ~ 2,938천원(273시간)

    (급여종류)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수가/시간 10,760(심야/공휴일 16,140)

    (본인부담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과

    -(기본급여)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30~109천원, 국민연금법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해당액)

    -(추가급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47천원)

    (제공기관 및 인력)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규모,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보조기관(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요양보호사), 방문간호기관(간호사 등)

    *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50시간) 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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