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북도, 올해 벼 재배면적 6,595ha 감축

기사입력 2018.01.16 17:1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정부의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감축계획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6,595ha(전국 5ha13.2%) 감축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사업의 본격추진에 앞서 16()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시군 담당 과장, 담당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의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방향 설명에 이어 경북도 백승모 사무관의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추진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오는 22일부터 228일까지 읍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중심으로 하되,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가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단가는 조사료 40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로 차등 지급, 일부 작물 편중재배를 완화시켜 수급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2. 12() 도 농업인회관에서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타작물 재배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 할 계획이며 관계공무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요약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한 5ha 논에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 및 자급률 향상 도모

    (사업규모 및 대상) 2018년 벼 재배면적 6,595ha(전국의 13.2%) 감축-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중심으로 하되,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가 전환 면적을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추가하여 신청 시 지원대상에 포함

    * ’18년 신규면적은 100% 지원, ’17년 전환 면적은 50%만 지원(도비로 50% 차액 지급)

    (지원 단가) 평균 단가 340만원/ha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차등단가 설정

    (단위: 만원/ha, 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전체(평균)

    지원단가

    400

    340

    280

    340

    재배면적

    1,979

    1,979

    2,637

    6,595

    (조 사 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두 류) , , 녹두 등

    (신청 기준) 농가당(법인)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상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대상 품목)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 제외 품목 : ,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사업 신청) '18.1.22.'18.2.28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동 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1811월중 지원금 지급

    (수급안정)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위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및 공급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사전 예방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