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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 모집

기사입력 2018.0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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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경북도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384억원을 투자하여 9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170개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은 생산자단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생산자단체의 범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보완사업 대상자는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중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성과 우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지구(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1억에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신규대상자는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금 20%, 보완사업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타 농정사업에 비해 보조비율이 높다.

    사업대상자는 시군 친환경농업담당부서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군 및 도의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발표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

     

    1. 목 적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

    3.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작물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사업구역(농경지 면적)은 시·(·)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단지 및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4. 지원 대상

    . 친환경농업지구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우수단지 및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컨설팅, 판매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증설 및 개보수 등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한도액

    . 친환경농업지구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6. 신청 기간 : 󰡐18. 1 . 1. ∼󰡐18. 1. 31.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신규), 별지4(보완))

    문의처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054-880-3361)

    7. 선정 절차

    사업계획
    제 출

    사업계획서
    검 토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공개발표
    심 사

    사업주체

    ·

    광역 시·

    농식품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개요, 필요성, 발전계획 등)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자격요건, 사업규모 적정여부 등 지침준수여부 중점검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실시

    사업목표,

    합리성, 건전성, 수행능력 종합 평가(현장평가 병행실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공개발표 심사

    충실성, 발전가능성, 실현성 등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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