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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기사입력 2017.11.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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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사업소득 등: 2016년도 귀속분 ⇒ 2017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재산: 2017. 6. 1. 소유 기준, 201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보험료 조정신청

    ❍ 폐업 ․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준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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