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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제공

기사입력 2017.08.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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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행정안전부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매뉴얼」개정(2017.5.23)에 따라 8월23일(수)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군·구별로 과세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미과세년도가 표기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급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미과세년도에 대해서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하여 과세 및 미과세년도 통합 발급하고 추가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기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정확한 발급 서비스를 위해 민원24 및 무인발급기 운영부서와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증명 발급업무에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개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행)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선)

     

     

     

    ①미과세년도는 표기가 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 발급으로 비용 발생

     

     

    ①과세 및 미과세년도 통합 발급(미과세년도에는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으로 비용 절감

    ②과표 미표기

    ②비고란에 과표 표기(취득세, 지방소득세)

    ③시·군·구 복수 선택 미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③시․도별 시군구 복수선택 미과세증명서 발급

    ④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기능 부재

    ④재산세 과세내역서 별지 발급 기능 신설

    ⑤연대납세의무자 조회만 가능

    ⑤연대납세의무자 별지 발급 기능 신설

    ※ ①,②번 기능개선은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적용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징수과 (☏480-68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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