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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희 도의원 구미산업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기사입력 2017.05.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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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은 12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공업화의 상징이자 수출산업의 일번지로 불렸던 구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1%나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 인원도 2014년 기준 11만9천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9만1천여명으로 3년 사이에 1만 8천명(16.5%)이 급감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구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포항, 창원, 울산 등 산업도시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선, 철강, IT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관리지역’으로,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지원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휴․폐업과 실직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 포항 등 도내 산업단지의 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 법령개정 과정에 있어 지역 의견수렴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위기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향후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구미산업단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촉구 5분자유발언 전문]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 이홍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의 구미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공업화의 상징이자 수출산업의 일번지로 국가 수출을 주도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미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북과 국가의 수출입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구미의 수출은 연평균 8.1%나 감소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 모바일 수출의 경우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6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9.0%나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의 경우 2011년 62억 달러에서 2016년 50억 달러로 연평균 4.3%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 인원도 2014년 기준으로 11만9천명이었으나 2017년 1월 기준으로 9만1천여명에 그치는 등 3년 사이에 1만 8천명(16.5%)이 급감하였습니다.

    <표> 구미지역 주력산업 수출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성장률

    모바일

    7,881

    6,819

    7,912

    6,885

    5,358

    4,915

    -9.0%

    디스플레이

    6,199

    8,294

    8,219

    7,195

    6,469

    4,978

    -4.3%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연도.

    주: 모바일은 MTI 8121(무선전화기), 디스플레이는 MTI 8361(평판디스플레이) 활용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비단 구미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포항, 창원, 울산 등 과거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도시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기술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지역의 산업도시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몰락한 조선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은 이제 지역 제조업 위기는 지역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어렵고, 특히 이러한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선, 철강, IT 등 특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6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관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은 향후에 발표되겠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지원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부처차원의 규제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와 지원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신청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서 해야하며, 정부에서는 신청지역에 대한 선정과정을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휴․폐업과 실직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미, 포항 등 도내 산업단지의 산업분야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법령개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의견수렴 및 중앙에 건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위기에 처한 도내 산업단지들이 향후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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