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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신고 31일까지 해야

기사입력 2017.01.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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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대구․경북지역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동신고 대상에는 직계비속 가운데 2017년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999년생 남자와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대상자가 된 경우, 1998년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사람이 해당된다.

    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다.

    강준식 운영지원과장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공직자 등이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변동신고를 성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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