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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대진(안동) 의원도내 학교급식예산 운용 문제점 조목조목 질타

기사입력 2016.1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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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원(새누리, 안동)은 12월 8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내 학교급식예산의 관리와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질타하고 학교급식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대진 도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교육청의 급식예산은 학기중 급식비로 581억1천6백여만 원, 토·공휴일급중식지원으로 71억 4천2백여만 원, 학교급식관리 121억3천4백여만 원, 학교급식운영으로 6억9천5백5십여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으로 109억 7백5십여만 원 등 총 889억9천5백여만 원으로 편성됐다.

      

    장의원은 교육청 급식예산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2016년 기준)을 모두 합할 경우 경북도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5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급식재원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내 학교급식예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수익자부담금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가공품사용 비율이나 친환경식재료 검증 문제, 원산지 문제 등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식재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이라면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당일 구매, 당일 소비되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학부모급식모니터링단” 운영 외에도 식재료를 당일 공개할 수 있는 학교급식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학교별로 급식예산 및 수익자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 도청, 시·군 등 세 개 기관이 지원하는 전체급식예산을 각 기관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교육청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급식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비율이 지난 2012-2016년의 경향에서 잘 나타나는데 2016년 전체 급식재원 중 75.18%인 2,264억 6천2백만 원에 이르지만 실제 식품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54.06%인 1,628억3천3백여만 원에 불과하며, 그 차액인 636억2천8백여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표1)

    특히, 총급식예산 대비 식품비 규모가 2012년에는 1,792억 8천8백여만 원으로 62.79%였으나 2016년에는 1,628억3천3백여만 원인 54.06%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25.08%에서 33.33%로 8.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표1> 교육청 학교급식예산부담주체별 재원

    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비율

    자치단체
    지원금

    비율

    수익자부담

    비율

    2012년

    285,516,358

    64,790,270

    22.69%

    5,728,716

    2.01%

    214,996,922

    75.30%

    2013년

    297,254,988

    72,631,243

    24.43%

    6,756,662

    2.27%

    217,867,083

    73.29%

    2014년

    301,065,092

    69,273,529

    23.01%

    5,807,636

    1.93%

    225,983,927

    75.06%

    2015년

    307,335,121

    70,193,676

    22.84%

    5,571,939

    1.81%

    231,569,506

    75.35%

    2016년

    301,208,312

    71,153,934

    23.62%

    3,592,696

    1.19%

    226,461,682

    75.18%

    <표2> 연도별 급식예산 사용 현황

    연도

    합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금액

    비율

    식품비

    비율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시설비

    비율

    2012

    285,516,358

    100.00%

    179,288,352

    62.79%

    71,597,916

    25.08%

    34,506,934

    12.09%

    123,156

    0.04%

    2013

    297,254,988

    100.00%

    180,268,564

    60.64%

    84,785,742

    28.52%

    32,062,225

    10.79%

    138,457

    0.05%

    2014

    301,065,092

    100.00%

    179,947,404

    59.77%

    90,163,149

    29.95%

    30,808,669

    10.23%

    145,870

    0.05%

    2015

    307,335,121

    99.02%

    176,454,474

    57.41%

    102,430,387

    33.33%

    25,314,894

    8.24%

    135,366

    0.04%

    2016

    301,208,312

    99.35%

    162,833,217

    54.06%

    109,998,189

    36.52%

    26,308,553

    8.73%

    108,854

    0.04%

    수익자부담금(학부모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도 2012년 1792억8천8백만 원으로 83%를 기록했으나 2016년 1628억3천3백만 원으로 72%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2년 학부모부담금 중 17%인 357억8백여만 원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2016년은 28%인 636억2천8백여만 원으로 학부모부담금이 과도하게 운영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최소한 수익자부담금만큼이라도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3> 수익자부담금 대비 식품비 비율

    연도

    수익자 부담

    식품비

    비율

    차액

    비율

    2012년

    214,996,922

    179,288,352

    83%

    35,708,570

    17%

    2013년

    217,867,083

    180,268,564

    83%

    37,598,519

    17%

    2014년

    225,983,927

    179,947,404

    80%

    46,036,523

    20%

    2015년

    231,569,506

    176,454,474

    76%

    55,115,032

    24%

    2016년

    226,461,682

    162,833,217

    72%

    63,628,465

    28%

    이와 관련하여 장의원은 “학교교육법 제8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8조2항에서는 급식운영비 중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의 28%나 되는 예산을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학교별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데 도내 940여개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식품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50%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459곳 중 74.5%나 되는 342개교이며, 식품비가 30%보다 낮은 초등학교가 51개교에 달한다. 중학교 273개교 중 식품비가 50%이하인 학교는 57개교, 고등학교는 25개교나 된다. (표4)

    <표4> 각 학교별 급식예산 중 식품비 비율 분석

    비율구분

    식품비 비율

    합계

    0~30%이하

    30초과~50%이하

    초등학교

    51

    292

    343

    중 학 교

    37

    57

    94

    고등학교

    8

    17

    25

    합 계

    96

    366

    462

    식품비 중 공산품(가공식품) 구매 비율에 대해서도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는 무려 47.7%로 연간 94백여만 원이나 구매하고 있는 등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도내 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단수품목 지정 비율과 규모를 조사하여 학교와 제조업체간의 유착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재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그에 따라 식재료비는 상승하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예산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품구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한 친환경급식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친환경식재료 구매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이유와 3년 전부터 시행한 "eaT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있지만, 사용율이 낮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한 후 경북도내 학교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학교급식관련 전수조사 등 도내학교 급식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급식을 즐기고 보다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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