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기사입력 2016.08.09 16:0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구미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8~9일 경북 구미시·김천시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법문화체험캠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두 지역 청소년이 동시에 참가하는 연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매년 참가를 원하는 교육 기관의 급증으로 이들 기관에게 최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합교육을 편성 운영하게 되었다.

      

    캠프에 참가한 이모군은 “다른 지역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니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배려심과 협동정신도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서 캠프가 더욱 재미있었다 .”며 수료식 소감을 전했다.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 강화,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 등 전 직원이 여름휴가도 미룬채 성공적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6년 1월 1일 정부(법무부)로부터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법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있고 최근 숙소 리모델링 등 좀 더 쾌적한 교육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