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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4.01.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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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1일부터 3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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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2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받은 후 219일부터 3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은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에서 2023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218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된다.

    * 앱 스토어(구글, 애플): ‘모이소 경상북도설치, 경북도민증 발급 후 수당 신청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현황과 지급상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219일부터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4~530만원, 하반기 8~930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시군 모든 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농어촌을 지키며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1. 농어민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자격(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

    ’23. 1. 1. 이전 농업·임업·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23. 1. 1.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23. 1. 1.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공동경영주일 경우 어느 한 사람만 신청

    ** ,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개별법의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일반농업의 경우 1,000이상 경작)

     

    지급제한(신청불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배우자가 농어민수당을 신청 한 경우(부부인 경우 한사람만 지급)

    2. 농어민수당

    언제, 어디서 신청, 어떻게 받나?

    신청기간 : ’24. 2. 1. ~ 3. 15.

    * (온라인 접수) 2. 1. 2. 18. (-오프라인) 2. 19. 3. 15.

     

    신청장소 : (온라인접수) 모바일 앱모이소-경상북도

    * 모바일 접수는 ’23년도 직불금 수령자에 한해 신청가능

    (방문접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방문시>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농가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전년도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가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영농종사 및 소득금액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모바일> : 신청서류 필요없음

     

    지 급 : 60만원을 지역화폐로 3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1차지급(30만원) : ’24. 4. ~ 5. (읍면동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령)

    2차지급(30만원) : ’23. 8. ~ 9. (읍면동 또는 지정 금융기관 수령)

    * 지역상품권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류(종이) 또는 카드·모바일로 지급

     

    사 용 :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 ,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의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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