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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시ㆍ경북도ㆍ군위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7월 1일 시행되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 공동협의회를 열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 및 업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ㆍ도ㆍ군 공동협의회는 대구광역시 편입 확정 후 처음 열리는 부단체장 차원의 협의체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상현 군위군 부군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하여 시ㆍ도ㆍ군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며 "인수인계 간 행정공백 없이 대구 편입의 긍정적 요소가 부각될 수 있도록 대구시ㆍ경북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 ‘각종 안내표지판’은 7월 1일 이후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로 했고, 도로표지판, 각종 알림판, 문화재 표지 등 총 119개 중 군위군에서 97개, 대구시에서 22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념행사 개최’는 공동개최 여부, 일자,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부서별로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고, 내년도 국비사업은 지자체 간 사전 조율 후 차질 없이 신청하기로 했다.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료 양이 방대하므로 3월까지는 초안 작성 후 인계자료를 경북도‧군위군에서 대구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도에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며, 철저히 조사 후 누락 없이 인계인수하기로 했다.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편입 후에도 11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도록(현재 10개 코스 1개사 11개 버스 운행 중)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된 사례를 들어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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