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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행위 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이다.
또한,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상위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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