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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서봉열)은 금년 하반기 대구·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묘 유통차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8월 12일부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묘(모종), 씨마늘, 쪽파종구 등 생산·판매업체와 신규등록 종자·육묘업체 중심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묘의 품질(가격)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묘를 단순 판매하는 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 종자·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및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종자·묘 유통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생산·수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불법 종자·묘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국립종자원 종자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및 종자유통제도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www.seed.go.kr)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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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묘목(규격묘), 묘 품질표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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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
①품종명, ②종자업등록번호, ③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등록번호 또는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④재배 시 주의사항, ⑤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⑥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 종균 접종일), ⑦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⑧발아 보증시한 ※ 해당할 경우: 유전자변형종자 표시,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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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
①품종명, ②종자업등록번호, ③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등록번호 또는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④재배 시 주의사항 ※ 해당할 경우: 유전자변형종자 표시 규격묘 품질표시(사과,배,복숭아,포도,감,감귤류,자두,매실,참다래,뽕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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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
①작물명, ②품종명, ③생산자명, ④파종일, ⑤육묘업 등록번호 |
담당 부서 |
국립종자원 |
책임자 |
지원장 |
서봉열 |
(054-858-5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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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원 |
담당자 |
주무관 |
이상룡 |
(054-858-9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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