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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2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신청을 추가로 접수 받는다. 이번 접수는 당해 잔여예산 100% 소진을 위한 추가 접수인 만큼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관내 주소를 둔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면,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이며, 지원범위 또한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제조업 단일업종에서 올해 11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업,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폭 넓게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운전자금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10. 5.부터 10. 12.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 사이트(http://gumi.go.kr/biz/)’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2년 추석맞이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지원 안내자료 |
○ 지원대상
∙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융자한도액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총19종,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02-369-0910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4 |
3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사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031-697-7726 |
4 |
타 시군에서 구미시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
사실증명서류 |
구미세무서 |
5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6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 ☎054-880-2759 |
7 |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 ☎054-880-2759 |
|
8 |
고령자 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031-8076-3465 |
|
9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4 |
|
10 |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이내)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5 |
|
11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1년 말, 신청일 기준)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12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
13 |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 |
지정서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
14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 확인서 |
코트라본사 유턴지원팀 ☎02-3460-7363 |
15 |
최고기업인, 이달의 기업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
16 |
구미시 성실납세자 |
선정공문 |
구미시 세정과 ☎054-480-6852 |
17 |
농공단지 입주업체 |
농공단지 입주업체확인서 |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8 |
18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등록증 |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054-478-6799 |
19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첨단기술기업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054-478-6799 |
※ 우대업체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 유의사항
∙ 은행권 협조융자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시 직접대출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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