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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농어촌진흥기금 650억원 저리 지원

기사입력 2022.09.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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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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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규모는 650억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사업으로 404억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청년농부 육성, 귀농인 지원 등 도 사업으로 176억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 등이며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업의 디지털화·첨단화를 위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한 스마트팜 조성 기반 구축과 만39세 이하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경북 농업 대전환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 ’23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 -

    지원대상

    구 분

    대출금리()

    상환조건

    융자한도

    일반지원

    시설자금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운영자금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9세 이하 청년농

    시설자금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운영자금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운영자금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난달말까지 2586억원을 조성해 도내 농어업인(법인포함) 12,957명에게 6773억원을 지원,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최근 국내외 불안한 정세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도래로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 농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상황에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신청기간 : ’22. 9. 13.() ~ 10. 21.()

    사 업 비 : 650억원(시군 사업 404억원, 도 사업 246억원)

    시군지원 404억원, 도 자체사업 176억원, 긴급 경영자금(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70억원

    지원대상 : 도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등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지원대상

    구 분

    대출금리()

    상환조건

    융자한도

    일반지원

    시설자금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운영자금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9세 이하 청년농

    시설자금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운영자금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스마트팜 조성

    시설자금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운영자금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2억원 한도, 1.0%, 2년 일시상환

     

    자금분류

    (시설자금) 농어업용 건축물(·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운영자금)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대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성고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선대출 가능

     

    추진일정

    ◦ ΄22. 9~10: ΄23년도 시군 사업 공모(도 사업 별도추진)

    ◦ ΄22. 12: ΄23년도 시군 사업 대상자 확정(도 사업 별도추진)

    ◦ ΄23. 1~12: ΄23년도 사업 추진

     

    기대효과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농 지원 확대로 4차산업 미래농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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