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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는 마늘과 양파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북마늘주산지협의체와 경북양파주산지협의체 심의(서면심의, ‘21.2.26∼3.3)를 통하여 ‘21년산 마늘·양파 가격안정사업 계약물량 31천톤을 확정하였다. 품목별로는 마늘이 12개 산지농협에서 18천톤, 양파가 7개 산지농협에서 13천톤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도매시장가격이 좋고,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실측면적과 도 자체 면적조사결과 재배면적도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 마늘 산지폐기 등과 같은 수급조절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을 위한 계약물량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 도매시장가격(3.5일 상품 기준, aT) : 깐마늘 7,133원/kg(전년 3,900, 평년 6,494) 양 파 2,067원/kg( 〃 1,250, 〃 1,266) * 재배면적 : (마늘) KREI 전년대비 7.3%↓, 도자체 전년대비 5.4%↓ (양파) 〃 3.4%↑, 〃 5.0%↑ |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이란 가격변동성이 높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감자(시범운영) 등 7대 민감 채소류에 대해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약정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균가격의 80%)을 보장해 준다. 경북도는 3개 품목(마늘, 양파, 고추)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 출범(‘20.7월)과 함께 금년부터 경작신고제를 첫 시행한다.
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는 마늘·양파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를 도입함으로써 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등 수급대책을 선제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이다.
3. 11일 10시 의성군농업기술센터, 15시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자조금 단체 주관으로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며,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 양파 044-868-6331, http://konion.or.kr / 마늘 044-868-6332, http://garlic.or.kr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수급안정의 궁극적 목표는 사전적 수급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지만 정부의 수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산지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수급조절이 민·관 협업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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