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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3월은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기사입력 2021.03.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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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20213월 경유 자동차 3만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36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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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매년 3월과 9,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202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하였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20211기분 납부 기간은 316일부터 3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3, 9)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환경보전과로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52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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