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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기사입력 2022.03.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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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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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 기간에 대해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기업 특례보증을 지원, 보증한도 2억원 또는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보증료율 0.1%로 인하해 1년 일시 또는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울진군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재해기업 특례보증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054-283-2730)이나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054-789-6773)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의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 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각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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