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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결정

기사입력 2022.07.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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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

    [꾸미기](추가)_물가대책위원회.jpg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꾸미기](추가)_물가대책위원회1.jpg

    올해 최종 결정된 도내 4개 권역의 공급비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감안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공급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199/MJ(동결), 구미권역은 2.4811/MJ(동결), 경주권역 2.4541/MJ(0.0090원 인하), 안동권역은 3.1830/MJ(동결)으로 결정됐다.

     

    이에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과 7월부터 결정된 공급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7.2% 올라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7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안정관리와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분야별 지방물가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틈 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도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이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시군에서도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결과

    (단위 : /MJ)

    권 역

    (도시가스사업자)

    도매요금

    (한국가스공사)

    평균 공급비용

    소비자 요금

    기 존

    변 경

    증감액

    기 존

    변경

    증감

    포항권역

    (영남에너지서비스_포항)

    15.6951

    2.4199

    2.4199

    동 결

    18.1150

    18.1150

    동 결

    구미권역

    (영남에너지서비스_구미)

    2.4811

    2.4811

    동 결

    18.1762

    18.1762

    동 결

    경주권역

    (서라벌도시가스)

    2.4631

    2.4541

    0.0090

    (0.37%)

    18.1582

    18.1492

    0.05%

    안동권역

    (대성청정에너지)

    3.1830

    3.1830

    동 결

    18.8781

    18.8781

    동 결

    평 균

    2.6368

    2.6345

    0.0023

    (0.09%)

    18.3319

    18.3296

    0.01%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구성

    소비자요금

    (100%)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89%)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11%)

     

     

     

    승인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주기 : 2개월 주기 홀수 달 (민수용), 그 외 매달

    유가, 환율 연동제 적용

     

    승인권자 : 도지사

    변경주기 : 1(7.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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