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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군위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법무사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위군 민원봉사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위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 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특조법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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