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4.8℃
  • 황사8.7℃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8.5℃
  • 황사북강릉13.5℃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4.0℃
  • 황사서울10.9℃
  • 안개인천8.2℃
  • 맑음원주11.0℃
  • 황사울릉도15.3℃
  • 안개수원8.5℃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5℃
  • 흐림서산8.2℃
  • 맑음울진12.4℃
  • 황사청주11.5℃
  • 황사대전10.0℃
  • 맑음추풍령7.4℃
  • 황사안동10.5℃
  • 맑음상주12.1℃
  • 황사포항15.0℃
  • 흐림군산9.6℃
  • 황사대구11.9℃
  • 맑음전주10.5℃
  • 황사울산13.7℃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1.4℃
  • 구름조금목포9.3℃
  • 황사여수14.5℃
  • 맑음흑산도9.3℃
  • 구름조금완도10.4℃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6.4℃
  • 황사홍성(예)8.9℃
  • 맑음9.4℃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9℃
  • 흐림보령8.5℃
  • 흐림부여9.4℃
  • 맑음금산7.4℃
  • 맑음9.3℃
  • 흐림부안9.8℃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8.3℃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1.4℃
  • 구름조금남해12.0℃
  • 맑음10.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17 01:42
축산농가, 연말까지 퇴비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농가, 연말까지 퇴비부숙도 검사 받으세요!!

구미시, 올 연말까지 부숙도 미검사 농가 축산 관련 지원 제한 검토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올해 3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축산농가에서는 올해 말까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연말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는 내년 축산 사업 지원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원제한 내용은 연말까지 검사 실적이 없는 농가에는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축산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 지침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이제까지 상당 기간 동안 축산·환경·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통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고육지책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 제도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강화되면서 축산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부숙하여 농지에 살포함으로서 덜 부숙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단계이고,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단계의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 농가와 하루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한우로 환산하면 22두 미만이고,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는 264(79) 이다.

검사 기관은 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과)이고, 농가에서 직접 퇴비 시료 500g 정도를 채취하여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검사 주기는 배출시설 허가농장은 6개월에 1회이고, 신고농장은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환경부서에서는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야적하거나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살포하는 사례, 주거지역의 악취민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이미 이와는 별도로 향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민원 예방, 가축전염병 발생 억지, 축산물 가격 하락 대비와 제한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해 201911일 이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를 받은 신규 축사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가축분뇨법 등 축산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최대 3년까지 축산 관련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전격 제한 조치한 바 있다.

손이석 축산과장은이듬해 농사를 짓기 위해 두엄자리에서 가축분뇨 등을 충분하게 부숙하여 농지에 거름으로 사용해 오는 전통이 있다.”면서 이제는 축산법이 정한 적정 사육두수를 잘 지키고, 충분한 퇴비사 공간을 확보해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농장내에서 적정 처리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 지지와 호응 속에 농촌의 대표 산업인 축산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축산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