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7.0℃
  • 맑음19.7℃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0.8℃
  • 흐림백령도12.9℃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1.8℃
  • 연무서울18.2℃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1℃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4℃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5℃
  • 구름조금강화14.9℃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3.0℃
  • 맑음19.7℃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4℃
  • 맑음김해시25.7℃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5.3℃
  • 맑음거창25.8℃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2.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5 04:45
구미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구미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체 17만 9천 필지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8965필지529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1.83% 상승)에 비해 다소 낮은 1.27%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7852천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검토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올해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