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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6 03:07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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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구미뉴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9730일 위와 같은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도시열섬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도시숲이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보완했으며, 도시숲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생태적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시숲 조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올 여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 보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도시숲 법의 통과로 체계적인 도심 속 녹지조성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이 통과되어 의미가 깊다.”국민과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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