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3.29 19:32
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상반기 납부 기한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020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3월과 9, 2회 부과 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 면제된다.

또한, 이번 2020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부과된 것으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6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