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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5 04:45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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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구미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125() 14, 3층 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전재경 위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신해진 팀장, 유만석 사무관 외 추진단 관계자,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구미상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구미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지역 기업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의에서는 회의 개최에 앞서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조사하여 추진단의 1차 검토를 거쳐 기업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안전규제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및 관계수급인 범위 조정 사내 협력업체 사업주 각각의 작업환경측정 수행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시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중소기업 인증관련 독립성 기준 완화 경상북도구미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구미국가5단지 입주업종 확대 건의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고 추진단에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단장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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