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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9 03:44
[영상뉴스]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제명’ 외 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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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제명’ 외 3명 징계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구미뉴스]=구미시의회는 27()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택호 의원을 제명의결 선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17일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최근 진급자 두 분 문제가 지금 뜨겁다. 진급자를 노래방에 불러내서 미팅을 시키고 난 뒤에 미팅자는 빠져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성 알선이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 알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11일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최근 다섯번이나 논란을 일으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한편, 지난달 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욕설을 주고받고 막말을 한 신문식(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과 장세구(자유한국당, 신평1.2·비산·공단1.2)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또 김태근 의장에 대해서는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 투표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김택호 의원 징계 표결 결과 찬성 15, 반대 5명으로 제명의결 선포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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