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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구미시, 9월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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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9월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9월 30일까지 납부, 납기일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구미뉴스]=구미시는 환경개선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인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38,62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이번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상반기(1. 1 ~ 6. 30.)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부과된다. 또한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되며,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이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환경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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