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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4 19:31
경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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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시행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1일(목) 17:15 현재 경상북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2019.2.15) 후 첫 발령으로 21일(목) 오전 11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82㎍/㎥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른 것이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는 우선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개소(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에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개소에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시군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미세먼지와 관련된 도민의 관심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비상저감조치 해제 요건(시행규칙 제9조) >

①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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