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학교에서 입학 후 90일까지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와 협조해 미접종자에게 무료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예방접종 확인 사업이다.
올해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따라 입학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DTaP5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4차(소아마비) ▲MMR2차(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이다.
또한, 중학교의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Tdap또는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이다.
오는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한편,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을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학교 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중학교 입학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Q&A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Q1. 2019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
○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접종 2종 [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합니다.
*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경우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한다. 단, DTaP 4차를 만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현황 및 전산등록 확인방법]
Q2. 2019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
Q3. 모든 입학생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학예정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사업 대상 초등학교 4종*, 중학교 2종** 백신의 접종기록이 모두 전산등록(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Q4.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방법]
Q5.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입니다.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미완료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Q6.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 |
○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의료기관]
Q7.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초․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입학시 예방접종 의무여부]
Q8.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며,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학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DTaP-IPV 혼합백신 접종]
Q9.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 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 4~6세 추가 접종 생략 대상자]
Q10.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
○ 네, 빠른 시일내에 접종 완료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4~6세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실시한 경우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생략
○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상 아동]
Q11. 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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