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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19 17:58
경북소방본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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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소방본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 소방공무원 등 7명으로 위원회 구성

[구미뉴스]=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3일(목) 소방본부 작전회의실에서 지난 6월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 4인과 소방공무원 3인으로 구성, 임기 2년으로 운영되며 경상북도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도민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사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 모두 소방활동 및 손실보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기대된다.

그동안 손실보상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관 개인이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소방관은 위축되지 않고 소신있게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도민들은 정당한 가액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소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적정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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