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농정개혁에 탄력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농특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은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지난 10여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농정개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특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4년 4월까지 존속한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는 대선공약 사항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뤄진 대통령 면담과 농정개혁 이행 등을 내세우며 청와대앞 농성시위를 벌인 국민농성단의 주된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농특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이 사실상 현실화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농특위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앞으로 농특위를 통해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특위는 정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농특위는 사무국을 두고 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 농특위원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농특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슨 쌀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지역별 규모별로 다양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만으로 공익형직불제, 푸드플랜, 청년농업인 육성, 식품안전 업무 체계 개편과 같은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와 대안 제시 등을 농특위가 맡아서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면 민관이 협력하는 농정의 새판을 짜나가는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5일 농어민단체들은 대통령면담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를 비롯해서,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 전환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전담부서 설치 △농지정보화 추진 △농촌고용 확대 △남북농업교류 △식량자급 농정 추진 △쌀목표가격 인상 △스마트팜벨리 예산 삭감 △PLS 시행 연기 △미허가 축사 적법화 △남북농업 교류 재개 △GMO 완전표시제 실시 및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 △식약처를 전면 해체하고, 식품 안전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와 판매중심 농협 개혁 △친환경농정 개편 △친환경무상급식 유·초·중·고 전면 실시 및 공공급식 확대 △미허가축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해결 등으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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