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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구미YMCA 등 7개 단체,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추진 철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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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YMCA 등 7개 단체,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추진 철회 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출석확인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구미뉴스]=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추진에 대해 구미YMCA,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정의당 구미시위원회가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공동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구미시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에 1,500여명의 아동들의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인식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 설치비용을 포함해 5,300만원의 예산이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방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기관에 도입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명확한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문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며, 유출 가능성과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구미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통해 얻는 출결확인이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으며, 구미시가 표방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지문을 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출결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자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참여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아동들의 인권이 관리의 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더구나 사각지대 아동들의 정보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구미시의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바탕아래 지역의 아동돌봄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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