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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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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5 18:23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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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영길 의원,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어린이의 자유롭게 놀 권리’를 어린이에게 돌려주자

[구미뉴스]=정영길(성주, 무소속)도의원은 10월4일 제304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광역 시·도중 최초로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다.

 

정의원은 금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는 정형화 되고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어린이들로 부터 재미가 없고 지루한 놀이터로 인식 되어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창의적이고 놀이친화적인 모험놀이터 조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시행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어린이공원에서 해제 되면 더욱 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공간은 부족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확산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공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계디자인, 주민참여 교육,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10인 이내의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조례안이 10.15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시행될 경우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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