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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9 23:20
구미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관련 개정법령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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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관련 개정법령 사항 홍보

[구미뉴스]=구미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주변 및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이에 차량주차,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적발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돼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시설 접속단자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 되어 위반 시 2시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요청 권한이 소방본부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군과 협의해 경찰서에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미소방서는 현재까지 ▲구미시 인동 38길 15-16 ~ 인동남길 182, 구미시 인동 38길 9-16 ~ 인동36길 15 / 인동 구평종합프라자 인근 T자형 도로(인동시티월드사우나 위치) ▲구미시 산업로 164 ~ 168-8 / 크리스탈웨딩 ~ 큰사랑요양병원 앞 도로 등 2개소를 설정 했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금번 법령개정 사항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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