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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03:44
[기고문]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우병욱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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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문]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우병욱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작하다.’

[구미뉴스]=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1일 도입 이후 올해로 시행 41주년을 맞았다. 시행 초기 국민의 질병에 따른 의료비 보조에만 머물렀던 제도가 이제는 질병의 사전예방과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납부 등 재정적 기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전세나 월세에 사는 등 어려운 형편임에도 한 달에 보험료가 몇 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고액 자산가는 피부양자라는 제도를 통해 무임승차를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그동안 부과체계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각계각층 전문가의 협의,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여·야간의 합의로 지난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난 18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의 ‘시작점’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핵심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 가입자는 적정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적정 부담케 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행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년 뒤인 ’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였으며,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보험료를 축소하고, 생계형 자동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보험료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 계층의 부담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인 경우에도 누구나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13,100원을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 시행으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4만8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약 589만 세대, 월 평균 2만2천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부과체계 개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전체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주로 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업소득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90%까지 공제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가 지역가입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득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소득파악률 개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어렵게 시작하였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보험료 인상 세대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효과 분석과 소득 파악 문제 해결, 추가적인 소득 부과 확대, 재산보험료 및 자동차 보험료의 점진적 폐지 등 새로운 부과체계의 조기정착과 더 나아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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