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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19 19:07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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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촉구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12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90%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5세/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며, 경상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표>을 적용할 경우, 11만 6,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병직 의원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철우 도지사의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비판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시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께서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표>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구분

소득액

비고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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