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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8 16:55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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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1기준 건축물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말까지 2018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대상은 7.1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장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054-480-6922)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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