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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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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나선다

전기자동차 419대 추가보급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추경예산 62억원을 확보, 전기자동차 419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를 600대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국비 6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지방비 28억원을 추가 편성, 당초 계획(600대) 대비 70% 증가한 1,019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 보급하는 419대중 396대는 민간에 보급할 예정으로 포항이 145대로 가장 많고 구미 96대, 경주 56대, 성주 30대 순이다.

도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국비 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완속충전기도 당초 370기에서 236기 늘어난 606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국비는 배터리용량 및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600만원(울릉군 900만원)을 지원한다.

시군별 공고 및 접수현황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도내 대기질이 개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시․군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추가보급계획

시 도

시 군

민 간
보급대수
(당초)

민 간
보급대수
(추가)

지자체 접수
안내 전화번호

지방비 보조금
(만원)

승 용

초소형

경 북
(23개)

소계

496

396

 

 

 

포항

170

145

054-270-3793

600

300

경주

76

56

054-779-6369

600

300

김천

15

15

054-420-6185

600

300

안동

10

 

054-840-6182

600

300

구미

30

96

054-480-5274

600

300

영주

10

 

054-639-6753

600

300

영천

15

 

054-330-6483

600

300

상주

20

 

054-537-7357

600

300

문경

8

10

054-550-6181

600

300

경산

15

 

053-810-5449

600

300

군위

2

6

054-330-6176

600

300

의성

10

 

054-830-6193

600

300

청송

3

 

054-870-6184

600

300

영양

5

 

054-680-6514

600

300

영덕

5

5

054-730-6185

600

300

청도

5

20

054-370-2183

600

300

고령

10

 

054-950-6582

600

300

성주

10

30

054-930-6172

600

300

칠곡

5

 

054-979-6692

600

300

예천

3

10

054-650-6186

600

300

봉화

1

 

054-679-6402

600

300

울진

8

3

054-789-6713

600

300

울릉

60

 

054-790-6258

900

445

민간보급대수, 보조단가 등은 향후 시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있으며,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공고문을 참고, 각 시군별 고문은 향후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할 예정(변동사항은 상시 업데이트)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보급사업 공고


광역·기초지자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판매사
→광역‧기초지자체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대상자 선정 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


광역‧기초지자체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
광역‧기초지자체

 


보조금 지급


광역‧기초지자체
→자동차 제조‧판매사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공고문 확인,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 방문

※ 문의처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각 지자체 전기차 보급부서

판매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서류와 차량 구매계약서 작성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물량을 확인 후 지자체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 납부 및 차량 인수

※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10일 이내 차량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잔여대수 확인 후 출고·등록

판매대리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차량 등록 10일 이내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입금

※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한국환경공단(국고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충전사업자 및 충전기제조사에 신청(전기차 통합포털 ev.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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