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6 03:07
구미시, 축산종사자 직무교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축산종사자 직무교육

이달 24일까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제출해야

[구미뉴스]=구미시(구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3월 15일 구미칠곡축협 종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칠곡축협(조합장 김영호) 주관으로 축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전문 강사로부터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축산법규와 축산차량등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손이석 축산계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에 대한 중점 강의에서 ‘가축분뇨법’ 개정 배경과 경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단계별 유예기간, 유예절차, 향후 실제적인 적법화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적법화 추진을 하면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면 적법화 T/F팀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행정을 펼쳐 여건이 되고 노력하는 농가는 최대한 적법화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번 기회에 적법화를 통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축산의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에 따른 이행기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달 24일까지 시청 시민만족과나 읍면 환경부서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어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의 실체인 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최대 1년간인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