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6℃
  • 비10.4℃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1℃
  • 구름조금백령도11.8℃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8℃
  • 비서울11.9℃
  • 비인천11.9℃
  • 흐림원주11.6℃
  • 비울릉도11.7℃
  • 비수원11.3℃
  • 흐림영월12.0℃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청주13.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1.2℃
  • 흐림포항13.0℃
  • 구름많음군산13.3℃
  • 비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4.2℃
  • 흐림울산12.1℃
  • 비창원13.8℃
  • 흐림광주14.3℃
  • 흐림부산14.0℃
  • 흐림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2℃
  • 흐림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2.9℃
  • 흐림홍성(예)12.3℃
  • 구름많음12.4℃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7.9℃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3.2℃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4℃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3.4℃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4.6℃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조금임실13.7℃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조금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8℃
  • 구름조금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의령군13.6℃
  • 흐림함양군13.7℃
  • 구름많음광양시13.6℃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6.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4 01:13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확정

105개 선거구에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

[구미뉴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3. 14.(수) 위원회를 개최하여「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이어서 개최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284명의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확정되었다. 확정된 선거구 수는 105개로 4인 선거구 1개, 3인 선거구 35개, 2인 선거구 69개이며,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47명, 비례대표 의원 37명이다.

이번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시행(2018.3.9.)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 지역 대표성 확보,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지역여건 반영, 그리고 시․군, 시․군의회, 정당 등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영주시 ‘다’선거구는 영주2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했다.

그 외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결과와 지역여론 등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했다.

포항시의 환여동, 중앙동, 죽도동, 동해면 등과 경주시의 불국동, 건천읍, 서면 등과 고령군의 개진면, 우곡면 등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함께 조정되었다.

그리고 포항시의 송도동, 상대동 등과 경주시의 현곡면, 중부동,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등과 구미시의 광평동, 도개면 등은 선거구만 조정되었다.

한편, 포항시 흥해읍, 오천읍, 두호동과 경주시 동천동, 보덕동, 고령군의 대가야읍, 성산면 등은 선거구별 의원정수만 조정되었다.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시․군, 시․군의회,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