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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4 01:13
경북도, 올해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토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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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올해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토지 분쟁 해소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증대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36개 지구 7,341필지(4,986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하고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37개 지구로 1차로 13개 시․군 23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2차로 9개 시․군 13개 사업지구를 지정, 현재 36개 사업지구가 지정․완료 된 상태이며, 5월경 성주군 수죽1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년대비 31%(필지 기준) 늘어난 22개 시․군 37개 지구 7,404필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8억원(국비 11.5, 지방비 1.3)을 투입하게 되며, 4월 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걸쳐 201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46.2억원(국비 44.2, 시․군비 2)을 투입하여 120개 지구 27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88개 지구 20천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불부합지 대비 6.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선진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안효상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경계 확립으로 선진 토지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토지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맹지 해소 및 필지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 건축행위 원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이 제공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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