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2.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에게 배출허가(신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도 9월 24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다만 개 사육시설은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지난 ‘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해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3월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시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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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화 이행 절차 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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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6월말까지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정부 부처의 무허가 축사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농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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