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6.8℃
  • 황사11.1℃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1℃
  • 황사백령도9.4℃
  • 황사북강릉15.5℃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8℃
  • 황사서울12.0℃
  • 안개인천9.1℃
  • 맑음원주13.3℃
  • 황사울릉도16.0℃
  • 황사수원9.8℃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0℃
  • 황사청주13.8℃
  • 황사대전12.0℃
  • 맑음추풍령10.6℃
  • 황사안동13.6℃
  • 맑음상주13.3℃
  • 황사포항17.1℃
  • 맑음군산10.3℃
  • 황사대구15.1℃
  • 맑음전주11.4℃
  • 황사울산17.2℃
  • 황사창원14.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0.1℃
  • 황사여수16.3℃
  • 맑음흑산도9.7℃
  • 구름조금완도12.2℃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9.4℃
  • 황사홍성(예)9.3℃
  • 맑음11.2℃
  • 구름많음제주14.2℃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많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9.3℃
  • 맑음10.9℃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0.5℃
  • 맑음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6℃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4.8℃
  • 구름조금진도군9.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3.4℃
  • 맑음13.3℃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17 00:06
새해 달라지는 노인복지 시책, 시․군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새해 달라지는 노인복지 시책, 시․군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 기초연금 인상 및 수혜대상자 확대 등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3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노인복지업무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달라지는 노인복지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과 토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주요 변경내용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지난해에는 각각 월 119만원, 월 190.4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올해에는 월 131만원, 월 209.6만원으로 상향되어 연금수혜 대상자가 늘어났으며, 지급금액도 9월부터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최대 25만원, 40만원까지 상향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노인일자리 수도 전년보다 2,000여 개 늘어난 31,504개를 제공하고, 공익활동 일자리의 활동비도 월 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22.7%) 인상되었다.

또한, 올해 6월 20일부터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이 시행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규 장례식장은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부과가 유예되었던 기존 시설도 보험을 미가입하면 8월 3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시설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율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치매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노인시설도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잠금장치, 화재안전창 등 안전설비를 민․관 합동으로 정기․수시 점검한다.

이원경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올해에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수혜대상 확대, 화재대비 노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