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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20:57
박명재 의원, 지진 대비를 위한 건축물 내진능력 확보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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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지진 대비를 위한 건축물 내진능력 확보 강화 법안 추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개정안 입안완료, 곧 발의 예정

[구미뉴스]=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23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지진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및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7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7.9%56만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진능력 확보가 주로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 원룸, 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하여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13’15년 활용실적이 총 17, 660만원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지원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를 내진보강 사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시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할 경우 강도가 우수해 지진에 의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고, 변형능력이 우수하여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며, 충격에너지가 전달될 때 급격한 파단을 방지하는 인성을 확보하여 내진성능이 탁월하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미국은 내진성능을 갖춘 건설자재·부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 “2016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 그리고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진위험도가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소유 건축물도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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