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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03:44
경상북도, 2018년 첫 도시계획위원회, 6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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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8년 첫 도시계획위원회, 6건 심의․의결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원안가결 1, 조건부가결 3, 재심의 1, 부결 1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 19() 2018년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강남북연결도로와 농산물도매시장 증설을 위한 계획을 담아 입안되었다.

강남북연결도로의 경우 김천1일반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조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김천시에서 9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20m, 연장 3.04km의 중로 개설과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됐다.

김천 농산물도매시장은 비가림시설과 홍수 출하시 부족한 도매시설 확충을 위한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김천시 관내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기존 닭고기 가공 공장시설의 증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경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안이 입안됐다.

공장 업체는 공장 증설과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1,1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투자양해각서(MOU)를 경북도와 체결한 바 있다.

심의에서 녹지면적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공장 환경개선과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경산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노후된 충혼탑 시설 개선과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무공 수훈자를 위한 현충시설 통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속도로변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향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경산시 자연녹지내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도록 부결됐고, 울진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로 녹지 및 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었다.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 주변지역 난 개발은 억제하고 기존 도심개발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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