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경북도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384억원을 투자하여 9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170개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은 생산자단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보완사업 대상자는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중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성과 우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지구(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1억에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신규대상자는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금 20%, 보완사업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타 농정사업에 비해 보조비율이 높다.
사업대상자는 시․군 친환경농업담당부서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군 및 도의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발표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안)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사업대상자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작물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사업구역(농경지 면적)은 시·도(시·군)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농업을 10%이상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지구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생산자단체(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단지 및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4. 지원 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우수단지 및 지구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컨설팅, 판매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증설 및 개보수 등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한도액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20억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억원 한도 내,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단지·지구별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여건, 규모 등에 대한 시·도(시·군)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6. 신청 기간 : 18. 1 . 1. ∼18. 1. 31.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신규), 별지4호(보완))
○ 문의처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054-880-3361)
7. 선정 절차
사업계획 |
▶ |
사업계획서 |
▶ |
사업계획서 |
▶ |
공개발표 |
사업주체 |
시·군 |
광역 시·도 |
농식품부 |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개요, 필요성, 발전계획 등) |
|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자격요건, 사업규모 적정여부 등 지침준수여부 중점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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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실시 사업목표, 합리성, 건전성, 수행능력 종합 평가(현장평가 병행실시) |
|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공개발표 심사 충실성, 발전가능성, 실현성 등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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