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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19 01:31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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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고열(38℃이상), 기침, 인후통 증상시 밤드시 병원진료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 12월 1일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7.7명) 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하며, 가장 최근 집계인 52주차(12.24∼12.3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경북)는 외래환자 1,000명당 98.5명이다.

경북도는 집계결과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12세(외래환자 1,000명당 110.2명) 13~18세(외래환자 1,000명당 189.8명)의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보육시설과 같은 집단시설은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30초이상 손씻기) ▶ 기침예절 실천(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 기침시 입과 코를 가리기) ▶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 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고 기존에 앓던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의심증상 발현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위생 준수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3)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4)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6)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2.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6호, 2017년9월6일 제정)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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