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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3.29 06:22
구미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위한 강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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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위한 강사 위촉

[구미뉴스]=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아동권리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11명을「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강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강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협조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주간 교육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강사는 2018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묵 부시장은 “아동권리교육 강사는 학생, 학부모, 각종 단체 등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권리가 무엇인지 아동들에겐 쉽고 재미있게, 성인들에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코자 2016. 11. 1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9일 인증을 받고자 거버넌스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동권리 옹호 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점차 바꿔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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